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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복지세정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국민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며, 특히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혜택과 자동신청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이 당신에게도 찾아옵니다!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근로/자녀 장려금 개요
- 2. 예상지급 규모
- 3. 자동신청 제도
- 4. 장려금 전용상담 센터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약 32만 가구 증가할 예정이다. ▣ 자동 신청 제도 도입으로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 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되어 더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 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상담 인력이 증원되고,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가 도입된다. |
1.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1.1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려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예상 지급 규모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①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②주택 공시가격 하락, ③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100만 원(약 47만 가구 증가)
② 20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증가)
③ 20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 지급
2.1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저소득가구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 최초 상향 및 최대지급
액을 상향하게 되는데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의 가구가
약 47만 명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주택 공시가격 하락
주택 공시가격의 18.61% 하락으로 올해(2023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지난해(20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추산: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
3. 자동 신청 제도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2022년 귀속 장려금 신청, 110만 명 중 자동 신청 동의 107만 명(동의율 96.6%))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3.1 자동 신청 대상 동의 대상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 및 중증장애인 22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고령자 : 올해( 2024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64. 12. 31. 이전 출생자 ) 1963. 12. 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 올해 2023. 12. 31. 기준①, 중증장애인②(가구원도 포함)
① 다만, 2024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2. 12. 31. 기준 중증장애인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3.2 동의 기간
해당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 1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반기분 신청 : 3. 1.~3. 15. ✅정기분 신청 : 5. 1.~5. 31. ✅상반기분 신청 : 9. 1.~9. 15. |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장려금 신청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 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또한 자동 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동의하는 방법은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하니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또한,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인력을 지난해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담인력 증원
9회, 2023년(890명) ▶▶ 9회, 2024년(930명)
또한 상담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크게 3가지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장려금 금액 및 지급 시기,
신청 안내 제외 사유 등)은
보이는 ARS를 통해 즉시 답변
*
🔎전화회신 서비스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
🔎발신 전화 조회
기존에는 통화 연결 후,
상담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인적 사항 등을 조회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신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
미리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여
더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 제공
이렇게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이 확대된 만큼 상담인력 증원, 자동 신청 제도 등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5. 결론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확대는 많은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득 기준 상향 조정과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급 대상자 증가, 그리고 자동 신청 제도 도입과 상담 서비스 개선 등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복지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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