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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제:"두루누리로 누리는 혜택, 국민연금 80% 지원 받으세요!"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 2. 지원대상자 기준
- 3. 신청방법
- 4. 결론
- 5.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신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은 재산 6억 원 미만 및 연 소득 4,300만 원 미만인 사람. ▣ 당월분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 차감. ▣ 신청 방법은 4대보험포털사이트, 국민연금 EDI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중 선택. ▣ 지원은 현금이 아닌 보험료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짐. |
소규모 사업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사회보험, 보험료지원, 연금납부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신청방법은 맨 뒤에 있으니 천천히 스크롤을 내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소득이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사업주 부담분 포함)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1인 최대 36개월 지원
1.1 지원제도 예시
80% 지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월 급여가 2,000,000원인 근로자 A씨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80,000원으로 사업장 사업주와 지민씨가 각각 90,000원씩 부담하고 있는데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으로 기존 보험료 180,000원의 80%인 144,000원을 지원받게 되면, 사업주와 지민씨가 각각 보험료 18,000원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전) 월 급여 2,000,000원 * 보험료율 9% = 180,000원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90,000원씩 부담 (지원 후) 월 보험료 180,000원 - 144,000원 (두루누리 지원 80%) = 36,000원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8,000원씩 부담 |
2. 지원 대상자 기준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월 소득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인데요!
* 신규 근로자: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이거나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그 중, 재산이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지원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기준]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 원 미만 |
* 2024년 기준
3.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4대보험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 사이트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현금 지원이 아닌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미납 또는 과소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2024년을 맞아 다른 국민연금 제도들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새롭게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결론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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