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어떤 부분이 과세 대상이며, 어떻게 세금이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세금과 국민연금,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연말정산 소득공제
- 2. 소득세와 지방세는?
- 3. 결론
- 4.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국민연금의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민연금 지급 시 원천 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공제 인정과 과세를 통해 세부담 경감과 과세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2002년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 2001년 이전 | 2002년 1월 1일 이후 |
연금보험료 납부시 | 소득공제 안됨 | 소득공제 됨 |
급여수령시 | 과세 안됨 | 과세 |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그렇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에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는데요~
이 정산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답니다!
3. 결론
● 국민연금과 세금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2002년 이후 가입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일정 부분 과세 대상이 되니 이를 잘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연금 지급 시 원천 징수되는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조정되므로, 수급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세금 혜택을 받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나의 노후 자금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도움 되는 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0) | 2024.03.31 |
---|---|
변화된 2024 새 보금자리론 혜택!(전세사기피해자 포함) (0) | 2024.03.30 |
혼인 신고 후에도 불안 없는 주택 청약, 이제 가능하다! (0) | 2024.03.28 |
노후 대비, 내 연금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 조회하기 ! (0) | 2024.03.26 |
2024년! 국민연금의 새로운 변화, 알고 준비하자! (0)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