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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이용절차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고 건물에 따른 추가적인 제출서류, 상황별 추가제출서류, 보증료 할증을 위한 제출서류가 있으니 잘 살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HUG-15

 

 

보증이용 절차

 

HUG-16
보증이용 절차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모두 1개월 내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HUG-17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표 상단의 제출서류 다운로드 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HUG-18
상황별 제출서류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HUG-19
보험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

 

 

 

제출할 서류를 잘 갖추어서 보증을 신청하여 안전한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상황별 제출서류를 잘 갖추어

할인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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