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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 일반형 0.25% 포인트 인상

-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시행

 

특례보금자리2

 

 

[이글의 요점]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

● 일반형 0.25% 포인트 인상

●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시행 ​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8월 11일부터 0.25%포인트 인상 연 4.15%~4.45%>>>4.40%~4.71% ​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 ​ ​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은 서민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 경감을 위해 동결
연4.05%~ 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포인트)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 금리를 8월 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연 4.15%~4.45% ▶ 4.40%~4.70%)

 

 

그동안 HF 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1.26일) 0.5% 포인트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 왔으나, 그간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국고채 5년물 (1.30일) 3.240% (7.25일) 3.643%, [+0.403% p] MBS금리 : (2.10일) 3.925% ▶ (7.25일) 4.428%, [+0.503% p]

 출시 5개월(1.30일~6.30일) 간 28.2조 원 유효신청(목표금액 대비 71.2% 신청)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 원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는 서민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 또는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합니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 포인트)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시에도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대비 높지 않음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변경 후) : 4.05%~4.70%

-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제시금리(평균, 7.27일) : 4.15%~5.27%

 

특례보금자리1
특례보금자리 대출금리(23년 8월11일 이후 적용)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8월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HF공사 관계자는 "금번 금리조정은 6개월간 금리동결기간 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공사는 어려운 자금조달여건 하에서도 금리상승기 서민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보도자료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 일반형 0.25% 포인트 인상

 

따라서 금리가 오르기전 빨리신청을 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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