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거주요건 폐지와 지원 기간 연장으로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을 함께 알아봐요.
부제:"청년들 주거 걱정 끝! 월세 지원 확대 및 거주요건 폐지"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지원 대상
- 2. 지원 내용
- 3. 신청방법 및 시기
- 4. 결론
- 5.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2024년 4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합니다. ▣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급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모의계산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자치단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
1. 지원대상
□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 인 청년은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
ⓓ재산가액 | 1.22억 원 이하 | 4.7억 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ㅇ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4.2.26 ~ '25.2.25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과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4. 결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 폐지와 지원 기간 연장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현세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며, 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5. 도움 되는 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고갈 위기, 새 시나리오로 많이 받기 (0) | 2024.04.26 |
---|---|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통신업계의 새로운 변화 (0) | 2024.04.24 |
당신의 노후, 연금3층구조? 연금 완전 정복하기[2/2] (0) | 2024.04.23 |
2024 기초 연금: 이러면 받고 저러면 못 받는다. (0) | 2024.04.18 |
주택연금: 55세 이상 궁금해? 내 집으로 얼마 받나? (0)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