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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기 전에 퇴실(중도퇴실)하게 되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민 씨도 이 상황에 처했는데, 중개보수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임대인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중개보수 처리는?
임대차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중개보수 처리는?

 

부제: 만기 전 퇴실 시 중개 수수료 문제 해결법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순
  • 2.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 3. 중간 퇴실자의 수수료 부담
  • 4. 카드결제의 장점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를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임대인입니다.


▣ 지민 씨가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됩니다.


▣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순

 

임대차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중개보수 처리는?
임대차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중개보수 처리는?

 

 

지민 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기 전에 퇴실하게 되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민 씨가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네요.
돈은 지민 씨가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대인에게 발급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혹여 임대인에게 발급되는 상황이 맞다고 하면 지민 씨가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버턴에서 간단히 알아보세요!

 

 

 

 

 

 

2.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다소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에게 발급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지민 씨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돈 낸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식당에 가서 현금을 주고 밥을 먹을 때 현금영수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받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지민 씨의 상황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건 집주인과 또 그 집에 들어오게 될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는 집을 구하는데 그걸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이 부동산 중개업소인 거죠. 그러니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은 집주인과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민 씨가 돈을 들여서 세입자를 구한 거지만 사실상 필요한 세입자를 소개받은 건 집주인입니다.

 

지민 씨는 그 수수료만 대신 내주신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 기간이 끝나든 아니든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3. 중간 퇴실자의 수수료 부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게 될 경우 세입자(중간퇴실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은 통상 계약서에 명시해 두긴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건 계약 위반이라서 집주인은 계약 만기가 되기 전까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아쉬운 건 세입자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게 될 경우 세입자(중간 퇴실자)가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명시해 놓기도 하는 거고요.

 

일종의 손해배상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보자면 내 잘못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해서 그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비를 내가 현금으로 낼 때도 역시 현금영수증은 내가 아닌 환자에게 발급돼야 할 겁니다.

 

원래는 그 환자가 병원비를 내고 그걸 나에게 청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경우엔 지민 씨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카드결제의 장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 금액 공제는 그 용역이나 재화를 누가 공급받았느냐를 별도로 따지지 않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명의자가 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지민 씨가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둔 채로 그 계좌에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과 동일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땐 누가 용역이나 재활을 공급받았느냐를 따지지 않는 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현금을 쓸 땐 그게 누가 쓰는 건지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발급해 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은 그 장본인이 공제받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공급받은 자로 한정해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①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임대인인 이유는 중개 서비스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이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민 씨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 결제 시 공제 대상이 결제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③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카드 결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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