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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불안과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와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변경 시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 어떻게 대처할까?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임대인 변경 시 계약갱신
- 2.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 3. 현임대인께 계약종료 요구
- 4. 계약만료전 임대인 변경 시 조치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 새로운 임대인도 기존 계약을 승계해야 하며,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임대인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1. 임대인 변경시 계약갱신
지민 씨는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지민 씨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내년 2월이 되면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현재 임대인이 지민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고 새로운 임대인이 오게 되면 만기에 맞춰 입주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지민 씨는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도 새로 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일이 상당히 번거로운데 꼭 이렇게 임대인의 사정에 맞춰서 협조해 줘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며 힘들어하고 있어요.
2.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임대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쓸 수는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계속 연장할지 혹은 변경할지에 대한 의사 표현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이 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간 중에 집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하겠다고 요구하더라도 세입자는 기존 계약 그대로 한 번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는 있지만 기존 임대료에서 5% 이내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직접 그 집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현임대인께 계약종료 요구
문제는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거절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거절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안했다면 세입자는 한 번 더 연장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민 씨의 상황을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지민 씨는 내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셨으니까, 대략 8월에서 12월 사이에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에서 세입자는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지금의 집주인과 맺은 건데 지금의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세입자가 매매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 계약의 승계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는 날짜로 계약을 종료하고 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전 집주인에게 그 날짜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계약 종료를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그 집에 직접 거주한다고 했을 땐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4. 계약만료전 임대인 변경 시 조치
다음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의 집주인은 계약이 끝난 후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 지민 씨가 갱신권을 사용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서 12월을 넘기게 되면 이제 계약 종료까지 2개월이 안 남게 되겠죠.
이때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집주인이 온다면 그 새로운 집주인은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언제 체결했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임대인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은 당연히 나가달라고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사연자님 사이에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은 물론 확정일자도 유효한데요.
만약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엔 인상한 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다시 쓰고 그 계약서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5. 결론
◐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 이때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되며,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처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세입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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