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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북두칠성63 2025. 2. 10. 07:39

대학 등록금 문제는 많은 가정의 고민입니다. 소득이 높은 부모님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자금 대출로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정보로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부제: 학자금 대출로 절세하는 법

 

0. 이 글의 순서

  • 1. 이 글의 요약
  • 2. 은지 씨의 절세 고민
  • 3. 등록금 절세 방법
  • 4. 학자금대출과 세액공제
  • 5. 결론
  • 6.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1. 이 글의 요약

 

 

대학 등록금을 자녀 명의로 대출받고, 이후 자녀가 취업 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연 1.7%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대출 상환 시 1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부모가 소득이 높을 경우, 자녀가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한도가 있으며,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잘 상환하면 신용 점수도 올라가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2. 은지 씨의 절세 고민

 

 

은지 씨는 외벌이로 연 3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엄마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3억을 조금 넘어서 세율이 38%가 될지 40%가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연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길 예정이고,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두 명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세 표준이 높은 세율에 걸쳐 있어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통해 절세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라디오에서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들이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해요. 하지만 이제 몇 주 후에 등록금을 내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3. 등록금 절세 방법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지 씨는 등록금을 직접 내고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후 자녀가 취업 후에 상환하는 방법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고려할 때 더 이득이 됩니다.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보통 연 2% 미만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1.7%입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상환하면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연 이자는 20만 원이 되지만, 상환 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를 고려하면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자로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출받은 후 상환까지 시간이 걸릴수록 누적되는 이자는 많아지겠지만, 이자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 상환하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대출을 잘 갚으면 신용 점수도 오르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저축해두고,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해결한 뒤 취업 후에 상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4. 학자금 대출과 세액 공제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고정되어 있어,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보면 연 1.7%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면 이득입니다.

하지만 장학재단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몇몇 기관에서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공제받으려면 학생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상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을 부모가 갚아도 부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학생 본인이 나중에 공제를 받으려면 대출을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지 씨처럼 부모님의 소득이 높아 세금 부담이 크다면, 부모가 등록금을 내고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손해가 아니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는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로, 세율을 낮출 수 없고 누가 공제를 받더라도 세금 환급 비율은 동일합니다. 결국 세금 부담이 크다면 은지 씨가 등록금을 직접 내고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공제 한도는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교육비에는 공제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일 경우 1명당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대학 등록금이 9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그 한도까지만 내주시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는 방법이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 등록금은 부모가 직접 내는 것보다 자녀가 대출을 받은 후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

🍎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공제는 불가능하다.

🍎 교육비 공제는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조정하면,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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