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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방법 및 선정기준과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제(장례) 급여, 정부양곡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주민 생계 보호제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1. 수급자 선정기준
다음의 한가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부양의무자(자식이나 손자, 손녀등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람)가 없어야 합니다.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자식 : 병, 퇴직 등 수입이 없고, 손자손녀 : 학생 등 )이 없어야 합니다.
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간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고재산자인 경우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1-1-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1-1-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아래의 표와 비교하여 결정이 됩니다. (단위 : 원/월)
1-2. 급여의 신청 및 지급
1-2-1. 누가 신청해야 되나요?
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 군. 읍. 면. 동에서 연중 아무 때나신청(토. 일제 외)하면 됩니다.
1-2-3. 급여지급
급여의 지급은 주소지 관할 구. 군에서 지급됩니다.
1-3. 급여의 실시
1-3-1. 생계급여
가)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생계급여기준 이하로써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한정됩니다.
나)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합니다.
다) 지원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1-3-2.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 해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위 : 원
1-3-2. 교육급여
가) 2023년 교육급여 선정 및 기준(해마다 달라지기 때문 해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위 : 원/월
나) 2023년 지원내역(해마다 달라지기 때문 해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위 : 원/월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 연1회(바우처로 지급) |
중학생 | 589,000원 | ||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대금 |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학교로 지급) |
입학금,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지급) |
*교육급여 문의 : 부산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재정과(T. 807-0764)
1-3-3. 해산급여
가)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합니다.
나)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지급합니다.
다) 급여액 :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1-3-4. 장제(장례) 급여
가)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나)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합니다.
다) 급여액 :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1-3-4. 정부양곡 할인지원
가) 급여내용 : 정부양곡을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나) 급여방법 :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다) 공급가격(단위 : 원)
구분 | 양곡대금 | 본인부담 | ||
국내산 | 10Kg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5,310원 | 2,500원 |
2022년 생산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00원 |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계보호 지원인 생계급여,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례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대해 부산관역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각 도시에서도 비슷한 지원정책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빨리 확인을 시군구에서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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