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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와 남편은 결혼 후 지방에 첫 집을 마련한 새내기 부부입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통장을 유지할지 고민 중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혜택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제: 유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청약 통장관리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점
- 1. 유주택 부부의 청약통장 관리
- 2. 유주택부부의 청약 전략
-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4. 특별공급 전략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 부부는 결혼 후 첫 집을 마련한 새내기 부부로, 두 사람 모두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남편의 통장은 2012년에 가입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1천만 원 정도 납입 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 지민 씨의 통장은 최근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변경된 8년 된 통장입니다. ◑ 청약 통장을 유지할지 말지는 지민 씨 부부의 청약 목표와 당첨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 자녀 계획이 있는 지민 씨 부부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1. 유주택 부부의 청약통장 관리
지민 씨는 최근 결혼을 하고 지방에 내 집 마련을 한 새내기 부부입니다.
현재 남편은 2012년에 가입해서 1천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중단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이 있고요. 지민 씨는 최근에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변경한 8년 정도 된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살려두자니 지민 씨의 청약 통장 혜택이 훨씬 좋아 보이고 지민 씨의 통장을 살려두자니 남편의 통장이 청약에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이미 유주택자이니 혜택이 좋은 지민 씨의 통장을 두고 남편의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통장을 두고 지민 씨의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청약 통장을 모두 두는 편이 더 좋을까요?
참고로 현재 집에 5년 이상 거주할 생각이긴 하지만 주변에 좋은 청약 기회가 있으면 분양권을 사서 전매하거나 이사를 할 생각도 있다고 해요.
지방이라 분양 소식은 거의 없고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계획도 있고 자녀가 생기면 바로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약통장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아래의 버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 유주택부부의 청약 전략
청약 통장을 유지할지 말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따라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통장은 기본적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때 필요한 통장이죠. 그렇다면 지민 씨 부부가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또 당첨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유주택인 상태에서는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2순위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도 희박하고요.
그렇다면 특별공급이나 민영 주택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특별공급도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또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모든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혼인신고를 한다면 신청 가능한 특별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두 가지인데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에만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물량 중의 70%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고 그다음엔 배점표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배점 항목은 소득과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이런 걸 보는데요.
거주 기간은 3년 이상 그리고 횟수는 24회 이상이면 각각 3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있는데요.
3.1 공공주택
공공주택에서는 신생아 특권과 마찬가지로 배점 항목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습니다.
배점표도 비슷한데요. 추가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점수를 더 주는데 3년 이하면 3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이 특별공급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 중 사람들이 어떤 걸 더 많이 신청하느냐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어서 뭐가 더 유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3.2 민영주택
민영 주택은 만 2세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경우 20% 정도의 물량을 따로 뽑는데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여기에서 뽑히지 못하면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특별공급 전략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지민 씨 부부의 상황에서 자녀를 낳은 후 그나마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놓고 보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남편분의 통장이나 지민 씨의 통장이나 경쟁력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준에서만 청약을 준비한다면 지민 씨의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납입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특별 공급들은 납입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고 납입 횟수에 대한 기준만 있는데 모두 24회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공공주택에 일반 공급을 신청하실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는 목적이라면 월 25만 원 이내에서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지민 씨 부부가 주택청약 통장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입니다.
◐ 현재 유주택 상태에서는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하며,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2순위로 당첨 가능성이 낮습니다. ◐ 따라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충분하며, 지민 씨와 남편의 통장 경쟁력은 동일합니다. ◐ 지민 씨의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주택 일반 공급을 노리지 않는다면 추가 납입은 필요 없습니다. ◐ 다만,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공공주택 일반 공급을 신청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 25만 원 이내에서 납입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결정은 부부의 장기적인 주택 계획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합니다. |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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