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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국내고등교육기관은 학생 때 빌린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하는 협약을 하여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이자지원과 아주 낮은 대출금리로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니 빨리 지원을 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1)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제외되고
2)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제도가 일반대학원생에 한정하여 지원대상 되었던 것이 전문대학원생과 특수대학원생도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대출금리
1.7%/년으로 변동금리입니다.
3. 대출조건
1) 해당학기에 소요되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2) 생활비 대출은 한 학기 당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대학원등록금 대출은 학과 학제별 총 한도 범위 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4. 이자지원
1)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대출 이자면제를 해줍니다.
2)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5. 상환방법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20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 원) 이하인 경우 원리금을 상환유예를 해주나, 초과 시에는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과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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