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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5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에 큰 변화를 주었는데요. 신혼부부와 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제: 신혼부부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세제 혜택!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신혼부부를 위한 보너스
- 2. '따로 또 같이' 제도
- 3. 청약
- 4. 결론
- 5.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되어 3년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로 또 같이' 제도를 통해 혼인 후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이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 무주택 청년의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
7월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를 위한 보너스
우리나라의 낮은 결혼 및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한 집중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혼인신고만 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3년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인당 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
2. '따로 또 같이' 제도
첫 번째로 소개할 제도는 '따로 또 같이' 제도입니다.
결혼 전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리한 세금 부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자연스럽게 출산 계획도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둘이 결혼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결혼을 장려하고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청약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가 소득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부부가 함께 유지하는 것이므로, 한쪽만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는데, 이 혜택 역시 배우자에게 확대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으로, 이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결론
2024년 세법개정안은 신혼부부와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만으로도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따로 또 같이' 제도를 통해 결혼 후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또한,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이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에게 확대 적용되어 부부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무주택 청년의 경우,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최대 500만원 한도의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5.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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